2011년 2월 11일 금요일

화장품에 관한 불편한 진실

비싼 화장품은 좋은 원료를 사용한다?
화장품에 관한 가장 불편한 진실이 바로 이 대목에 숨어 있다.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간단하다. 화장품은 70% 이상 물(정제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유분을 첨가해 피부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것이 화장품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물과 기름은 자연 상태에서 섞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섞기 위해 유화제, 가용화제, 분산제, 습윤제 따위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 개봉한 화장품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방부제를 첨가해야 한다. 유혹적인 빛깔과 향기를 위해 향료와 색소도 필요하다.

이들 성분 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 많다. 2000년 미국 국립산업안전연구소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에서 총 884종에 이르는 독성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78종은 신체에 매우 예민한 독극물이고, 376종은 피부와 눈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2004년 1월 <응용독성학회지>에는 유방암 환자 20명에게서 떼어낸 종양 조직 샘플에서 파라벤 성분이 검출됐다는 논문이 실렸다(영국 리딩 대학 P. D. 다버 박사팀). 파라벤이 유방암을 유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 환자에게서 예외없이 파라벤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충격적인 결과였다. 파라벤은 화장품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부제다. 고가 화장품일지라도 성분표를 보면 메틸파라벤ㆍ프로필파라벤ㆍ부틸파라벤 따위가 어김없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화장품, 이 성분만은 피해라<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에는 부록이 하나 딸려 있다. ‘지갑 속에 쏙! 가장 피해야 할 20가지 화장품 성분 카드’가 그것이다. 소비자들이 이 카드를 늘 갖고 다니다 화장품을 고를 때면 반드시 성분표와 대조해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한다고 구희연·이은주씨는 말했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이 중 5가지 성분만 발췌·소개한다. 성분표에서 이들 명칭은 다르게 표기돼 있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파라벤’은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로도 표기되며, 메칠파라벤·프로필파라벤 등으로 종류 또한 다양하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서점을 찾아주시길.

화장품, 이 성분만은 피해라<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에는 부록이 하나 딸려 있다. '지갑 속에 쏙! 가장 피해야 할 20가지 화장품 성분 카드'가 그것이다. 소비자들이 이 카드를 늘 갖고 다니다 화장품을 고를 때면 반드시 성분표와 대조해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한다고 구희연ㆍ이은주씨는 말했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이 중 5가지 성분만 발췌ㆍ소개한다. 성분표에서 이들 명칭은 다르게 표기돼 있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파라벤'은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로도 표기되며, 메칠파라벤ㆍ프로필파라벤 등으로 종류 또한 다양하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서점을 찾아주시길. 유아용품도 예외가 아니다. 저자극ㆍ무자극을 내세운 유아용 로션, 크림, 보디 제품에도 이런 성분이 버젓이 함유돼 있다. 샴푸, 린스, 보디클렌저 따위 목욕용품은 상황이 더 끔찍하다.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운 욕실에 있어야 하는 제품 특성상 더 많은 방부제가 들어 있다. 간혹 변질된 화장품이 눈에 띄는 것과 달리 샴푸ㆍ린스가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방부제ㆍ합성 계면활성제 따위가 화장품에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성분은 식약청이 화장품에 쓸 수 있게끔 허가한 물질이며, 화장품은 식품과 달리 피부에 소량 바르는 것인 만큼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희연씨는 '역치점'(생물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크기)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분의 역치점이 100이라면 이 물질은 99.9까지 활성화하지 못한다. 그러나 100이 되는 순간 활동을 개시한다.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중금속 대부분이 이런 역치점을 갖고 있다.

"몸에 역치점 이상의 독성이 쌓이려면 30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라고 화장품 회사들은 호언하지만 구씨는 생각이 다르다. "독성이 들어간 화장품 18가지를 쓰는 사람은 불과 11년 만에 역치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화장품 시장 세계 7위인 한국은 화장품 많이 쓰기로 소문이 나 있다. 2007년 화장품 업체 로레알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품 가짓수는 낮에 12.9개, 밤에 6.47개에 달했다.

■그렇다면 천연 화장품이 대안이다?

석면 화장품 공포까지 겹치면서 요즘 유기농ㆍ천연ㆍ자연주의 따위를 내세운 화장품이 큰 인기를 누린다. 그렇지만 현행 화장품법상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다. 따라서 자연 성분이 단 1%만 들어가도 이를 천연ㆍ자연주의 화장품이라 우기는 일이 가능하다. '유기농'은 조금 다르다. "비유기농 원료가 소량이라도 들어가면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식약청이 밝히고 있어 '유기농 화장품' 용어를 쓰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식약청이 빨리 현실적인 지침을 정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국에서 이른바 유기농ㆍ천연 인증을 받았다는 화장품 인기가 치솟고 있다. 유럽의 에코서트(Ecocert), 독일의 BDIH, 일본의 JAS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인증 마크 중에는 허가 기준이 예상 밖으로 허술한 것도 있다고 요즘 화장품 전문 강사로 인기가 높은 유정현씨(SSC 뷰티아카데미 원장, <화장품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역자)는 지적했다. 더욱이 최초 검사만 통과하면 그 뒤 천연 성분을 재조정해도 제재 조처가 없는 인증 마크도 있는 만큼, 과신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대안은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일까? 이것도 해답은 아니라고 구희연씨는 말한다. 팩이나 천연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화장품은 다르다. 천연 재료를 장기간 사용할 때 독성 반응이 생길 수 있는 데다, 화장품을 피부에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분자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만큼 화장품 만들기는 전문가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분과 기능에 따라 부위별로 사용하는 화장품
성분과 기능만 잘 파악한다면 몇 가지 제품을 하나로 합칠 수도, 부위별로 다른 제품을 바를 수도 있다. 특히 요즘엔 피부 부위별로 특화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니 좀 더 체계적인 피부 관리를 위해 부위별 맞춤 제품을 바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총 7단계의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을 제안하는 코즈메틱 브랜드 로라 메르시에는 오히려 부위별로 세분화된 제품을 바르는 것이 피부에는 물론, 더욱 완벽한 메이크업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로라 메르시에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현종은 “처음 7단계의 베이스 메이크업이란 말을 들었을 땐, 다소 많은 개수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스텝의 제품을 피부에 두껍게 레이어드하는 것이 아닌, 부위별로 그에 맞는 제품을 소량씩만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부담이 되지 않죠.
유분이 없는 눈가엔 젤 타입의 컨실러를, 볼에 난 뾰루지엔 매트한 크림 타입의 컨실러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를 위해서도 현명한 일이에요”라고 설명한다.

WE클리닉 조애경 원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부 상태가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요. T존 부위는 피지가 번들거리는 지성이지만 U존은 의외로 건조한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경우 T존엔 가벼운 리퀴드 타입의 로션을, U존엔 리치한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함유된 성분이나 기능이 비슷하다면 한 가지 제품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아이크림, 넥 크림, 영양 크림에는 모두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 한 가지 크림을 눈가와 입가, 목 라인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제품은 걸러내고 꼭 필요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 화장품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2011년 2월 4일 금요일

각국의 유기농 인증기관

1. IFOAM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 국제유기농업 운동연맹)



1972년 창립되어 독일의 본에 본부를 두고 있는 IFOAM(http://www.ifom.org)은 전세계에 유기농업의 확산과 다양한 기준을 통일하고 미래를 끌어 나가는 것을 모토로 108개국 849개 기관 및 단체가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UN산하 농업 환경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국제 민간 조직이다. 우리나라는 는 2~3년 부터 회원에 가입하는 단체 및 각 지자제 산하 영농조합등이 폭발적으로 증가 미국, 인도 다음으로 많은 회원수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아이러니하게 이런 폭발적인 관심과 회원수에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유기농 가공품에 대한 변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IFOAM의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과한 기관이나 단체, 제품등에 부착할수 있는 인증마크.



국내 글로벌 유농인 영농조합(http://www.greenorganic.net)에서 IFOAM으로부터 받은 국제인증기관 지정서.



유기농 영농조합이 IFOAM과 미국의 USDA로 부터 받은 유기농 취급기관 인증서.

2. 각나라의 대표적인 인증기관미국


국내 수입된 유기농 제품에서 가장 많이 볼수있는 미국 농무성(USDA) 인증 마크와 농무성에 등록 인증기관인 QAI(Quality Assurance International) 유기농 인증마크 입니다.
첨가물을 포함 95%이상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에 위의 인증마크들 부착 합니다.
100% 유기농 제품에 한해서는 검정색의 인증마크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영국


영국의 대표적인 유기농 인증기관 Soil Association, 국내에서는 수입 유기농 설탕,과자류와 면제품에서 이 인증마크를 볼수 있습니다.

독일

바이오(Bio)의 육각 마크는 독일정부에서 무공해 유기농 제품에 한해서 지정하는 국가공인 인증마크로 국내에 수입된 소스 및 병조림 제품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유기농업 개발청 AB(Agence Bio)에서 엄격한 제품 검사에 통과된 제품에 한해서 부착되는 인증마크. 수입 유기농 과자, 어린이 씨리얼, 유기농 와인등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태리


이태리 공인 인증기관에서 부여하는 인증마크로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유기농 올리브오일 및 식초, 드레싱유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일본


JAS는 일본의 대표적인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일본 유기농 제품에서 인증마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브라질

브라질의 유기농 인증기관인 IBD는 1980년대 후반에 설립, 독자적인 유기농 기준과 엄격한 심사로 자국내 유기농 체계를 정립 했으며 1995년 IFOAM에 국제인증 기구로 등록, 1999년 ISO 65/CEE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계 커피 생상량의 50%와 3대 설탕 생산국가중의 하나인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커피와 설탕에서 쉽게 위의 인증마크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3. 기타 국가들의 인증마크

미국과 다른 유럽의 유기농화장품 인증

ECO Friendly", "친환경"이라는 말이 생활속에 가장 잘 실천되고 있는곳은 유럽 입니다.
유럽에서도 자연 친화적 생활과 문화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독일 입니다.

일찌감치 독일은 식품에 대한 유기농인증과는 별도로 비식품에 유기농 또는 친환경 제품임을 BDIH(Bundesverband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unternehmen : 우리의 식약청과 같은 기능을 하는 민간기구)에서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설립 국제적인 인증기관인 에코서트(Ecocert : 식품에 대한 인증도 병행 )와 함께 대표하는 비식품 인증기관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점은 BDIH나 에코서트의 유기농과 천연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입니다.
천연성분이 95%이상, 그중 유기농 성분이 10%이상일때 "Organic Cosmetic"이라는 인증마크를 붙일수 있으며
유기농 성분이 5%미만 일때는 'Natural Cosmetic"이라는 마크를 붙입니다.

물론 합성성분과 방부제 성분이  5%미만이고 인공색소,화학제품,유전자 변형물질,동물 실험등이 없다는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던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친환경 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소비문화 증진을 위해 천연 및 유기농 제품의 통합 기준안(http://www.cosmos-standard.org/docs/Cosmetics_Organic_Standard_Consultation.pdf)
을 2008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통합 기준안에 따르면 유기농 성분이 20%이상 일때 유기농 인증마크 붙일수 있다고 합니다.

비식품 부문에서는 미국보다는 유럽의 유기농 인증제도가 합리적이고 다른 어느국가 보다도  한발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도적 기준은 미흡하지만 아마 해외에서 인정해 준다는 유럽이나 미국의 유기농 또는 천연화장품 브렌드는 벌써 국내에 다들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준 '코스모스 스탠다드'

1. 개요
- 유기농/천연 화장품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위해 유럽의 인증기관이 모여 만들어짐
   (참여 기관_BDIH (Germany), BIOFORUM(Belgium),
                    COSMEBIO & ECOCERT (France), ICEA (Italy) and SOIL ASSOCIATION (UK))
- 경제 발전과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음
- 기준을 토대로 유기농/천연 화장품 발전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음

2. 기준이 관여하는 범위
- 성분의 출처와 처리방법
- 최종 제품의 성분 비중
- 저장, 제조, 포장
- 환경 관리
- 라벨링, 커뮤니케이션
- 검사, 인증, 관리

3. 일반사항 (예방원칙)
나노물질, 유전자변형, 방사능, 동물임상실험과 같이 성분, 기술, 처리방법 등이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금지된다.

4. 성분의 출처와 처리방법
성분을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분류에 따라 기술되었다
성분의 획득 방법과 유기농 비율의 상세 요구사항 및 계산법이 기술되었다.
- 물
- 미네랄, 미네랄유래성분
- 물리적으로 처리된 애그로(agro)성분
- 화학적으로 처리된 애그로성분
- 기타 성분

5. 최종 제품의 성분비율
① 유기농 인증 화장품
- 물리적으로 가공된 애그로성분의 95%이상이 유기농으로 생산된 것
- 화학적으로 가공된 애그로성분은 30%이상이 유기농으로부터 유래된 것
- 최종제품의 20% 이상이 유기농일 것
- 씻어내는 제품이나 로션, 가루 제품의 경우는 10% 이상이 유기농일 것
② 천연 인증 화장품
- 유기농 성분을 사용해야하는 강제사항은 없다.

6. 저장, 제조, 포장
① 저장
제품에 위험이 될 만한 것을 피하도록 안내가 되어있어야 한다.
② 제조
천연/유기농 성분이 오염(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다른 제조공정은 분리되어야한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품질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한다.
- 성분과 최종제품의 추적관리
- 모든 단계에 걸쳐있는 제조공정
- 성분과 제품 실험
- 분석, 제조, 보관 기록
③ 포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
- 포장 재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 재활용, 재사용될 수 있는 재료는 늘린다.
- 가능한 한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한다.
각 포장 유형별로 실시되는 검사에서 위의 사항을 증명하여야하며 최소 매 3년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금지되는 포장재료와 사용가능한 충전가스에 대한 언급도 있다.

6. 환경관리
① 환경관리계획
전체 제조과정과 부산물, 폐기물 등을 고려해야한다.
환경관리계획의 일부인 폐기물 관리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있음.
② 소독물질
식물추출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양쪽성 계면활성제, 과산화수소, 무기산 등의 허용하는 물질을 이용하여 소독해야한다.

7. 라벨링과 커뮤니케이션
라벨링과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해야하며 소비자를 혼동시켜서는 안된다
① 유기농인증제품
- ‘COSMOS-ORGANIC' 이란 용어 사용
- 제품명, 코드 또는 로고, 인증표시 등은 제품 용기에 표시
- 유기농성분의 비율을 ‘x% organic of total' 로 나타낼 수 있음
- INCI 리스트의 유기농성분은 반드시 “from organic agriculture"나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
- 물과 미네랄을 제외한 유기농 비율은 ‘y% organic of tatal minus water and minerals" 로 나타낼 수 있음

유기농 비중이 95%가 되지 않는 제품은 organic 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다. ex) organic shampoo
대신 라벨 및 홍보문구에 아래와 같이 유기농 성분의 비율을 알릴 수 있다. ex) Shampoo with organic jojoba oil
* 몇몇 국가는 100%가 되지 않으면 제품에 organic 이란 단어를 붙일 수 없다.
② 천연인증제품
- ‘COSMOS-NATURAL' 이란 용어 사용
- 제품명, 코드 또는 로고, 인증표시 등은 제품 용기에 표시
- INCI 리스트의 유기농성분은 반드시 “from organic agriculture"나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
- 유기농성분의 비율을 ‘x% organic of total' 로 나타낼 수 있음
- 물과 미네랄을 제외한 유기농 비율은 ‘y% organic of tatal minus water and minerals" 로 나타낼 수 있음
- 포장겉면에 유기농(성분 또는 비율)과 관련된 어떠한 문구도 만들어서는 안된다.
③ 해당 회사나 브랜드의 모든 제품군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COSMOS 의 용어나 이름이 사용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we are COSMOS-ORGANIC certified"

DIMETHICONE(위험도 2-3)

실리콘 오일의 일종으로 제품에 윤활제로써 부드러운 느낌을 남기도 한다. 또한 크림속의 거품을 제거해 바를 때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또 다량을 사용하 경우 피부의 수분손실을 막아준다. 제품의 흐름성과 발림성을 개선시켜 준다. 다르 성분들과 조합하면 서스크린을 위한 매우 훌륭한 워터프루프 물질이 되며 좁은 SPF지수의 제품에 흔히 보이는 번들거림을 줄여준다. 수분증발 차단제

XANTAHAN GUM (위험도 0)

잔탄검은 늘이지는 형상. 미끈거림의 사용감이 있는데 주로 사용감의 차원으로 사용된다. 함량이 많으면 방부량이 나빠지며 폴리머지만 잔탄검에 의해 점증이나 유화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내산성, 내염성이 강하고 온도변화에 대한 점도변화가 적다. 어멀젼 제형에서는 음이온폴리머 carbopol이 주 점증제가 되고, 잔탄검은 뒷 감이 약간 매트해지므로 보습, 사용감등을 고려하여 함께 처방됨.

폴리비가운 - 자외선 차단제를 쓸때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반드시 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 징크옥사이드(Zinc oxide), 아보벤존(avobenzone), 에캄슐(ecamsule) 등의 활성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여름과 같이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에는 SPF30에 이르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실내에서 대부분을 보내는 경우는 SPF15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평소에도 SPF15 이하로는 낮추지 않는 것이 좋다.

피부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일사량이 많지 않더라도 꼭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TITANIUM DIOXIDE(위험도 1-3)

VA,UVB 산란효과가 있는 논케미컬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티타늄디옥사이드 또는 이산화티탄이라고도 불리며 미네랄(광물)의 일종으로 식품(화이트초컬릿)에도 첨가되고 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높고 발한을 억제해 피부에 투명감을 준다.
파운데이션, 아이쉐도우, 립스틱 등에 색조정을 위해 쓰이며 비누, 로션, 크림 등을 희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산화아연과 함께 사용하면 자외선 방지를 위한 선크림을 만들 수 있다.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얻은 안전한 제품이므로 크림을 만들때 2~25%까지 첨가할 수 있다.
단 너무 많이 넣으면 얼굴이 하얗게 되므로 산화아연과 합쳐서 5% 정도 첨가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선크림등에 들어 있는 티타늄디옥사이드.

숨기고 있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의 중요성

패션지와 화장품 회사들이 숨기고 있는 또 한 가지, UVA 차단 성분에 관한 것이다.
티타늄 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 징크 옥사이드(zinc oxide), 아보벤존(avobenzon, 파솔 Parsol 1789 혹은 부틸 메톡시디 벤조일 메탄이라고도 불린다),멕소릴SX(미국에서는 이 성분의 첨가를 금지시키고 있다) 와 같이 뛰어난 UVA 차단 성분에도 불구하고 패션지와 화장품 회사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왜일까?
그 이유는 화장품 회사는 패션지의 광고주이고, 그들의 압도적인 수가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때 이 성분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패션지가 광고주에게 반기를 드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책:폴라비가운 '나없이 화장품 사러가지 마라'중에서 발췌

박가분이 나오기전에

박가분이 나오기 전에는 일반가정에서는 쌀가루나 기장·조·옥수수를 가루로 내서 분을 만들어 썼고 또 분 꽃씨나 칡뿌리를 곱게 빻아서 얼굴에 발랐다. 우리나라는 꽤 오래 전부터 분꽃의 열매를 곱게 갈아 백분을 만들어 보관해 두고 화장할 때 적당량을 분접시에 덜어 갠 다음 누에 고치집에 묻혀 곱게 펴서 발랐다. 머리카락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백기름이나 아주까리 기름을 사용했다.

처녀가 시집 갈 때는 연지 곤지를 찍었는데 그 연지 화장품은 오뉴월에 피는 홍람화의 꽃잎을 말려서 불에 태운 재를 물에 재웠다. 다시 그 즙을 체에 걸러 굳힌 것을 가루를 만들어 태워 붉은 색을 낸 것이다. 이 연지는 만드는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값도 상당히 비싸서 여염집에는 시집갈 때만 쓰고 보통때는 쓰지 않았다.

세수 목욕을 할 때는 수세미·오이·박의 줄기를 잘라 나오는 즙이나 수분을 사용했다. 또 향은 난의 꽃이나 향나무·사향을 구해 향낭에 넣어 몸에 지녔다. 또 팥이나 녹두를 맷돌에 갈아 세수대야에 풀어 거품을 일게 해 세수를 하고 몸을 씻었다. 이때 몸이나 얼굴에 남는 팥이나 녹두의 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향내가 나는 꽃을 조금씩 몸에 발랐다고 한다.

이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화장법과 성분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했다.